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계산 문의 | 2012-02-24

수고많으십니다.
당사 소유의 공장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계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시가×50%-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1.당사 자산의 시가가 1억이라 가정하면 50%인 5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으면 계산식에 따라 0이 나와서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2. 5천만원의 보증금은 임대계약기간동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수익금액으로 잡고 부가세신고하며~~이외에 세무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1.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없으면 해당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책정하면 되며,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만 있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보증금에 대한 금융소득은 간주임대료에서 차감반영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