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지급해도 됩니다. 즉, 육아휴직동안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고, 육아휴직동안 급여가 인상되어 휴직기간의 평균급여가 더 크다면 휴직기간을 반영하여 평균급여를 계산해도 됩니다.
2.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여금은 평균임금계산시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문제이므로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