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산정 제주은행 | 2012-02-24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다가 퇴직하는 직원 있어서요
평균임금의 경우 육아휴직 전3개월로 지급하려고 했더니 육아휴직중에서 2개월간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어서요 문제는 육아휴직 달부터 급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휴직중 받았던 월기본급이 조금 높은대요 이경우, 그대로 휴직전 3개월 적용이 아니고 육아휴직중 더 높은 금액을 받았던 2개월간 급여를 평균임금계산시 고려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의 경우 1월상여가 육아휴직으로 지급되지 않았는대요
1월날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매년 지급되던 항목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는대 이경우 퇴직전 1년 상여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게 많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근거 규정을 어디서 제대로 확인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답변
1.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지급해도 됩니다. 즉, 육아휴직동안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고, 육아휴직동안 급여가 인상되어 휴직기간의 평균급여가 더 크다면 휴직기간을 반영하여 평균급여를 계산해도 됩니다.

2.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여금은 평균임금계산시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문제이므로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