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관련문의 교보핫트랙스(주) | 2008-06-0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였다가

폐지하면서 중간정산하였고, 대기업의 자회사가 되면서

2006년 1월 1일자로 퇴직금 누진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을

또 한차례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4월1일자로 중간정산 없이 퇴직연금제로 전환하였고

2008년 6월 말일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라 추가 중간정산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퇴직소득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회계사님 바쁘시겠지만 의견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종업원에게 손실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형식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1159, 2006.08.24

【질의】
당사의 퇴직금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