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으로 종업원에게 손실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형식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1159, 2006.08.24
【질의】
당사의 퇴직금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은.
【회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