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이자관련 문의 입니다. 김민선 | 2012-02-24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여금 이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1)거래처에 자금대여시 이자율을 약정했는데요 세법상 약정한 이자율이 타당한지
예를들어 이자율을 6% 약정했다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차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사항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거래처에 어떠한 소득으로 처분을 해야하 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자금대여시는 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이율로 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