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관계 없는 자에게 연구개발협약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시 소득구분은? 전자부품연구원 | 2012-02-24

안녕하세요

정부연구사업으로 협약에 의거 A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연구원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A대학의 학생에게 당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하며 매월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5년이며 향후 매월 일정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소득을 무엇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