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수익 온지구 | 2012-02-23

자동차부품제조회사에서 "임대수익"이라는 매출계정을 신규로 발생했는데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받았다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하는지요?
또한 별도의 세무상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계산하는 것으로 자동차부품제조회사에서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며,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우발적·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기계장비 등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