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invoice를 발행합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고 invoice만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전까지 외화가 입금되지 않으면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데 영세율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서사본 또는 외화가 입금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도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하면 용역공급계약서를 구비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