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3년)를 통하여 수정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신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에게 2011년 근로에 대한 근무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퇴사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추가지급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재정산하여 추가 납부하시고, 지급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추가지급분과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퇴직소득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