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신고 및 퇴직소득 제주은행 | 2012-02-23

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대요

1. 연말정산 환급관련
현재 2010년도에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부분이 있어서 환급신고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3년간은 환급수정신고 가능한거죠? 이경우 근로자 개개인 신고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난 2010년도 연말정산 해당월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신고해서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근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재작정한 것을 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환급분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소득관련
퇴직직원의 퇴직소득을 산출하다보니 2011년도에는 1월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2012년도에는 퇴직일 이후에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퇴직전 1년 상여에 성과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는대요 이경우는 2012년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된 성과급을 퇴직소득에 소급하여 1년간 상여로 보고 퇴직소득을 산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3년)를 통하여 수정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대신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퇴사한 근로자에게 2011년 근로에 대한 근무기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퇴사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추가지급분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재정산하여 추가 납부하시고, 지급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추가지급분과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퇴직소득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