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상가격 재문의 온지구 | 2012-02-23

해외 현물출자시 해외법인과 귀사가 특수관계법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관련조항등을 상세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가격에 넘어서 가격산정을하게 되면 익금불산입부분인지요.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이 있으며, 해당 방법 등의 세부적 적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6조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세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