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시가)으로 거래하여야 하는데,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이 있으며, 해당 방법 등의 세부적 적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6조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세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