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온지구 | 2012-02-22

1. 해외에 현물출자시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여 처리할때, 가격의 기준이 되는것은 무엇인지요?
회사 임의대로 장부가액보다 2배,3배 가격을 시가로 매각처리해도 이익을 잡아야되는지요?


2. 고가로 매각한 현물출자부분을 다시 재매각했을때 장부가액으로 재매각되었다면,(즉 장부가액이 실제시가임) 지분법투자손실로 잡아야 되는지요?
답변
1. 해외 현물출자시 해외법인과 귀사가 특수관계법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시가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통상 귀사가 현물출자를 한 후 취득하는 주식을 가액을 투자유가증권(또는 지분법적용주식)으로 반영하고, 출자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주식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매각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