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 2012-02-22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30만원 이상 발생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외화로 받을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요?
2. 의무발행 이라면 외화를 받은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발생건에 대하여 외화로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대상이 사업자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등 발행한 경우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