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보험회사로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로 인해 당사 신차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나 매입세액공제는 받지못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중고로 타 법인에 매각하려하는데 상대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만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동차 매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며, 보험사업(면세)과 관련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주된거래에 포함되는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