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현물출자관련 온지구 | 2012-02-22
A사가 100% 투자하는 해외현지법인 B사에 기계장치등 현물출자시
장부가액을기준으로 지분법적용주식처리를 하으나, 중국등 해외현지국에서
B사의 설립요건상 일정한 금액이상의 투자금액이 요구하여 해외로 현물이관시
FOB가격 및 해외현지법인 회계장부상 주식가격을 본 기계장치의 가치보다 2배이상 높게 산정하여 투자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요건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법투자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실제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처리하였고, 이후 B사를 매각시에도 장부가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A사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을 잡아야 되는건지요?
답변
해외에 현물출자시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최초 출자시 해당 재화의 장부가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한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에서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