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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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전화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방법. 에스앤에스텍 | 2012-02-2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면서 전화기를 받았는데
3년 약정을 하면 전화기 값은 면제를 해준다고 하여 3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값은 지불하지 않지만 단말기 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는데,
다음의 두 경우 중 어느것이 더 회계상 적절한가요?
1. 차) 소모품 or 비품 대) 잡이익
차) 부가세대급금
2. 차)부가세대급금 대) 잡이익
즉, 공급가액 금액까지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금액만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약정으로 지급받은 전화기의 소유가 귀사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에 대해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되나, 귀사의 소유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