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청 관납료 계정과목 문의 조선에이디 | 2012-02-22

특허청관납료와 대리인보수료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며, 취득후 발생하는 연차수수료와 관납료, 말소등록 수수료 등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