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비영리 단체로 전시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전시전문업체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에서 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스를 임차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시 면적당 단가로
계산하여 일정금액을(부가세포함) 참가비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관계 전시회이어서 국내 발전6사에서는 전시회참가업체중 발전사와 거래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참가비의 75%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원금은 주관사인 전시전문
업체로 직접 송금하며, 주관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전6사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질의) 발전6사의 입장에서는 전시회 지원금으로 집행된 사항이므로 부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관사인 전시전문업체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성격이므로 부과세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슴니다. 이에 발전6사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참가지원금의 부과세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시주관업체로부터 전시를 위한 부스공간을 임차하여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발전 6사에서 전시회참가업체중 발전사와 거래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참가비의 75%를 지원하여 주관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도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원금(대가)이 아닌 전시회에 순수 기부하는 지원금 등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