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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양가족 교육비 연말정산 위더스케미칼 | 2012-02-21

외국인 해외부양가족 교육비($8,900)에 교욱비 공제가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인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의 인적공제 외 부양가족공제 및 특별공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거주자인 경우 국내직원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 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근로자와 학생이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