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엔플랫폼 | 2012-02-21

이에 대해 알아보다가 추가 질문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항.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처분손이 손금 불산입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세무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합병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손실은 귀사 견해와 같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후 실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상기 답변에서 양도로 보는 것은 개인의 경우로 법인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익에 대하여는 처분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가액에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가액과의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