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해서 2011년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2011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토지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토지가 매각되었을 경우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11년 계약금과 중도금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하였다가 2012년에 토지가 매각되었을 경우
토지원가에 포함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설계용역을 공급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당초 신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건물신축을 위해 소요된 설계용역비는 원래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나, 설계비용 발생후 건물의 신축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비용을 영업외손실(잡손실)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