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익금반영하는 것이므로,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산수증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무상으로 받은 물품을 국내판매업체에게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처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