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 넥스트리밍 | 2012-02-20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부칙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질문) 위에서 말하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란 인보이스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계처리를 매출로 인식한 연도를 말하는 건가요? 즉 선수금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회계상 매출로 회계처리한 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회계처리를 매출로 인식한 연도와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는 날(권리의무확정일 또는 물품을 계약상 인도일 등)에 귀속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