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부가세 상당액에 손금불산입여부....
제인건설(주) | 2012-02-20
수고하십니다.
1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A라는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를 받으므로 당사도 A와 거래한 부분을 부인 당하였습니다.
부인당한 부분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심의를 걸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심의를 걸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무관으로 인한 불공제매입세액(부인당한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이부분도 법인세를 추징되어여하는거 아닌지요?
예) 부인당한거래 내용이 공급가액 10억 부가세 1억이라고 하면,
부가세추징액 = 부가세 1억 + 가산세
법인세추징액 = 부가세 1억 * 법인세율(22%) +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는 부가세와 법인세 중복여부로 인하여 한쪽은 배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손금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인세에 반영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인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가산세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