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적인 기술 감리 용역의 제공 켐벨코리아 | 2012-02-2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사업 묵적상 제품인 페인트이외에 그 도장의 시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감리 용역까지 포함하여 거래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회사내 감리 직원들을 대부분 직접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행해지고 있으나, 아주 드물게 일시적인 프로젝트 성격인 경우, 소위 개인적인 프리랜서들과 단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 용역을 당사를 통해 거래처에 제공합니다.
이 때, 이 분들에 대해, 용역료 지급시 부가세 면제용역으로 간주하여(사업자 등록증상 면세사업자) 사업소득의 원천소득세 3% 를 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그 분들의 용역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 소득인지 면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물적시설(사업장)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