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대금의 선급금 관련 세금계산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2-20

1. 발주처(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선급금의 대금청구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서 말하는 요건에 갈음하여, 이 법령의 적용을 받아 7일 이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약정서에 따른 대금청구일, 전사적 관리 및 30일내 대금지급)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선급금의 대금청구를 해달라는 공문이 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