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랑스 대부투자 이자 원천세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2-02-20

당 회사는 프랑스 현지법인에 100%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부투자(대여금)도 병행하고 있음. 대부투자에 관해서는 6개월마다 이자를 수취하도록 계약서상 되어 있음.
이자수취일이 도래하여,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금번 이자금액이 10,000유로일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이고(한-프 이자 원천세율),
원천세 금액은 선급법인세계정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선납법인세로 계정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여 차감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