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수, 합병후 주식 교체에 대해. 엔플랫폼 | 2012-02-20

저희가 기존 A사의 비상장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상장되면서 2009년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2011년 A사가 B사로 인수, 합병되면서 B사의 주식을 교체 발행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1년에 투자자산처분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평가손이나 처분손으로 반영되는 것이 세무조정상에 어떤 혜택을 가지는 것인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A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11년 A사가 B사로 인수ㆍ합병되면서 B사의 주식을 교체 발행받은 경우 보유주식의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따른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5팀-705, 2007.03.02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은 상장 대기업임.
-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은 A법인 주식 1주당 B법인 주식 5주를 교부받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A법인이 B법인에 흡수 합병되면서 A법인의 주주들이 B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소멸된 A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함)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