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 한 분이 2010년 2월에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출금과 3%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2012년 2월에 원금을 갚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회사는 그 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직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원래 계약했던 2012년 2월까지 받기로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11년 말에 회사는 이 직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시점까지만 인정이자 계산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정이자율의 적용은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하며 되며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제3자 거래가 되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