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커미션 지급관련 입니다. | 2008-06-05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A씨)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일정율에 의한 커미션을 지급하려 합니다.
질의사항
1. 커미션지급을 한국에 있는 A씨 계좌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원천징수 관계는?)
2. 커미션지급을 한국에 있는 A씨외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원천징수 관계는?)
3. 중국에 개설되어 있는 A씨 계좌로 송금할수 있는지요? (원천징수 관계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칠레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업자에 커미션 지급시 동 한국인사업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ㆍ칠레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가의 지급시 본인의 계좌 및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거래당사자와의 합의 및 송금방법 등에 대한 계약서(합의서) 등을 통해 지급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적인 관계의 거래라면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ㆍ칠레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거소·관리장소·설립장소·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