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우이웃돕은 기부금 이감사 | 2012-02-17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불우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도움을 주고 있지만(계좌로 직접송금)
정규증빙이 아니라 비용인정이 안됩니다(정규증빙:기부금영수증)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등 수십군데 송금하는데
특별하게 한곳은 매월 200만원 송금도 한다면
회사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
손금불산입하되 대표이사 상여처분까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과 업무와 관련없는 자에게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되며,
지급받는 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대표자 상여처분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