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립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권리금을 지급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이며, 개인인 경우 계산서 발급 유무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라고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의경우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계상을 한다는 것이고,
저희쪽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권리금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하더라도 사업소득과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원천-483, 2011.08.12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