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이 작년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현재 휴가중에 있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의 총급여액의 1/12이상 불입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회사의 경우 휴가기간에는 별도의 임금이 지불이 되지않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불입해줘야하는지...
또 휴가가 끝난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답변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에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해당할 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근무 시 지급되었을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와 직접 관련된 질의가 아니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