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SW 수출 실적 증명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알티베이스 | 2012-02-17

담당자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해외 수출시 (구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판매회사) 국제우편(EMS 등)으로
발송하고 대금 수취는 T/T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기관에 서류제출시 수출실적증명을 요청하는데 이를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은행을 통한 L/C거래가 없어서 은행확인서류가 없으며,
외화획득명세서로 하려고 하면 당기 매출액보다 입금액이 현저히 적어 실적이 너무 적어집니다.

1. 무역협회 전화시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문의하라고 하네요.
2. 소프트웨어산업협회시 수출실적증명은 2009년도분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매 건건마다 인보이스를 해당사이트에서 업로딩한 후 계약서를 카피하여
확인 받은적이 있습니다.
3. 거래회계법인에 물어보니 수출사실증명원(국세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부가세신고시
작성한 영세율첨부목록, 그리고 수출계약서를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해외 수출이나 외화획득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세율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가 국가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받는 것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계약서 등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