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대학 및 베트남의 대학에 해외 조사용역을 맡기고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활용할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용역명 : 인도네시아 도시별 고체폐기물의 이용 및 재활용, 소각 및 에너지회수 현황조사
베트남 "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대학 및 베트남 대학에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