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는 법인입니다.
지점설립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려는데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을 무형자산 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나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데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을거같은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점 설립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권리금을 지급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이며, 개인인 경우 계산서 발급 유무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원천-1354, 2008.07.09
【제목】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질의】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신】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0, 2007.11.30.)을 참고 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