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계산 제주은행 | 2012-02-16

퇴직금계산시에요
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대 이때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월중 퇴사를 하게되면요
마지막 퇴직하는 달에는 급여를 전액지급하는대요
1월의 경우 작년에 비해 급여 상승이 있어서 일할계산해야할거 같은대 지급된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산정해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게 맞나요?

만약 2월6일이 퇴직일인경우
2011.11.6~11.30(25일)
2011.12.01~12.31(31일)
2012.1.1~1.31(31일)
2012.2.1~2.5(5일)

이런식으로 위의 해당일의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게 될텐대요
그러면 처음 11월이랑 2월에는 지급된 급여 전액이 아니라 일할계산한 각각 25일치,5일치 급여를 넣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참고로 마지막 2월에는 근무는 5일이지만 월기본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시 퇴사일이 월 중인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해당 기간의 월할계산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2월 근무일 5일이지만 월기본급여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5일치의 급여가 아니므로 월할 계산하거나 혹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