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1년도 3월에 입사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1월부터 입사전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금번에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3월부터 사용하거나 납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세액을 공제하는것인지?
아니면 11년 사용하신 전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며, 입사전 특별세액공제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 및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