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관련 온지구 | 2012-02-16

과거 해외법인에 기계장치등 현물출자를 햇는데
기계장치가 해외로 나갈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부가세(영세율)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
1) 기타의투자자신 /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기타의투자자산

해외출자시에 해외로 기계장치를 반출시점에 수출실적명세표를 가지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별도로 안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해외법인에 현물출자시 영세율대상이며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