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부가세 신고관련 픽셀플러스 | 2012-02-16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세관장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그냥 수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