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원천징수시 과세표준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2-02-16

안녕하세요.

당사가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시에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원화 8,800,000원(EUR 7,700)으로 로열티 Invoice를 받았습니다. - 환율은 예를 들기 위함임
2. 10% 원천세액을 제외한 EUR7,000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세액을 신고시에,
1) 송금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결정
2) 원화가 Invoice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송금시 환율이 아닌 Invoice상 원화금액의 10%로
과세표준 결정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 등에게 외화로 로얄티를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