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인수시 지출된 비용 취득원가 반영 여부 한국콜마 | 2012-02-16


회사를 하나 인수하였습니다.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IFRS 연결회사가 되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용도 취득원가로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끝나는 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에 관련된 회계기준서 조항이나 세법 조항도 아울러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IFRS 회계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타법인의 주식(지분)을 50% 이상 취득한 경우 공정가액을 지분법적용주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