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자,매출에대하여 공급가액 과대신고 에이블씨앤씨 | 2012-02-15

다시 질문드립니다...
소비자매출분에 대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예수금 금액은 변동이 없이 정상적인 금액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인해 매출처별합계표의 금액을 과대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