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적공급 부가세신고여부 삼송 | 2012-02-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한해동안
홍보용, 병원이나 단체에 기증, 직원출산시 증여- 이런 이유들로 무상출고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부가세신고에 해당 되는건 무엇이고,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나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증 등의 성격에 따라 계정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통합검색창 또는 상담검색창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