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나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자기의 상호를 부착 또는 인쇄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증 등의 성격에 따라 계정은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통합검색창 또는 상담검색창에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