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거래처 대금지급 | 2008-06-04

거래처가 폐업을 하고 다른사업장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폐업한 사업장의 외상대금을 인수한 사업장에 대금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인수한 업체로 대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폐업한 업체로부터 인수한업체로 대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를 포괄양수하는 업체는 채권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는바, 귀사의 거래처를 인수한 다른 사업장이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 경우라면 인수한 업체로 대금을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그래도 지급승계인수한다는 문서를 받는것이 좋음
그래도 의심되면 폐업한 업체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