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급여형 퇴직소득세 온지구 | 2012-02-1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후
10월1일자로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지급
12월31일자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3억설정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지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연금보험자에서 운용자산으로 50%지급, 부족분 회사에서 50%지급시
지급시점에 회사분 50%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업자(회사)가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