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독일에 있는 본사로부터 SAP사용에 대한 User, Licence, 유지보수등에 대하여 일정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Debit Note 상 "The tax obligations displace to the custmer"라 명시되어 청구 금액 그대로
송금을 해줘야 하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를 들어 청구액이 100일 경우 위 계산 법에 의한 117.64를 과세표준으로하여 17.64를 원천
세금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법인세 기본통칙 98-0-2'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2001.11.1 개정)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과세표준
2. 예를 들었던 17.64의 세금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인정 가능 여부
추가로 SAP에 추가 모듈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비도 청구가 되고 있는데 이는 무형자산 처리
대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무형자산처리를 하므로 자산화 대상의 구축 비용은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모법인으로부터 전사적자원관리소프트웨어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조건상 귀사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총액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세액부담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174.64÷(1-0.1)=194가 과세표준이 되며, 19.4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2. 무형자산처리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나, 국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