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12월 구입한 기계장치의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한 것을 당사가 B회사로부터 거래하는 3자간 거래의 방식으로 하여,
어떤면으로 보기에는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하는 절차를 원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되었고, 실질적인 수입통관 및 FAC발행도 저희가 완료하였고 중고가가 아닌 신규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건이 임투세 공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1년 12월 구입한 기계장치가 A회사와 B회사가 거래한 것을 귀사가 B회사로부터 거래하는 3자간 거래의 방식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로 해당 자산에 대하여 타법인(B회사)이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라면 신규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B회사가 중개업의 지위와 같이 A회사로부터 상품을 취득하여 귀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