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데, 거주자가 해외관계사에 기술지원을 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라고 보다는 인적용역소득이라고 보여지는바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신고시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반영하여 합산과세함이 타당합니다.
2.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외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기술지원 출장과 관련되어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