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관계사에서 받는 소득 FK | 2012-02-15

임직원중 일부가 한달에 일주일씩 중국 관계사에 기술지원 목적으로 체류하기로 하고
중국 관계사로 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체류하는 자에게 직접지급)
또 당사에서는 원래 급여를 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내에도 체류하고 해외에도 체류하여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이 경우 국내급여에(갑종) + 해외에서 받는 소득(을종)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하면 되는지요?

2.해외에서 받는 소득중 비과세 소득은 없는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지요?
100만원까지는 해외소득중 비과세라고 하던데 ... 파견이 아니라 헛갈립니다.

3.회사에서는 국내에 모든 기간을 체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1.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대가인데, 거주자가 해외관계사에 기술지원을 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라고 보다는 인적용역소득이라고 보여지는바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신고시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반영하여 합산과세함이 타당합니다.

2.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외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기술지원 출장과 관련되어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