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온지구 | 2012-02-15

당초 퇴직금을 지급할때 매년퇴직금 정산으로

퇴지금 / 예수금(퇴직소득세,주민세)
미지급비용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면서
연말에 퇴직금충당금설정시

퇴직금 / 예수금(퇴직소득세)
퇴직급여충당금 을 해야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매년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 으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가 아닌

퇴직금 /퇴즉급여충당금으로 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급여충당금 / 현금
퇴직연금운용자산 / 예수금,(퇴직소득세신고납부)

해야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납부시점에
차) 퇴직급여 ××× 대) 현금(보통예금) ×××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