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절기간에 근무한 위탁회사의 직원들에게 식대를 정산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평소 지급되던 용역비에 식대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니명 용역비는 그대로 정산하고 식대는 부가세 없이
직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으로만 비용처리 하여도 무관한것인지요?
답변
당초 용역계약시 위탁회사 직원의 식대가 포함된 경우라면 용역대가에 식비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되며, 계약당시 식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접대비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구비하면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