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에스엠티 | 2012-02-14

사용가능한 날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일에 건물로 대체하고,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습니다.
위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승인일이 2011년에 속해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감가상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합의일은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일로 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일부 추가공사건 계약서를 쓰고,
증축한 것으로 보아 증축완료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감가상각 하면 될까요?
답변
추가공사비용의 경우 해당 발생시점에 취득원가로 반영하고 감가상각하면 되므로 2012년에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